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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기업결합신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 접수 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CONTENTS
  • 1. 기업결합신고 | 절차
    • - 기업결합의 유형
    • - 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기준
    • - 기업결합신고 면제 대상
  • 2. 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
    • - 사전 협의 절차와 신청 요건
    • - 사전 협의의 활용 전략과 기대효과
  • 3. 기업결합신고 | 실무상 중요성과 대응 전략
  • 4. 기업결합신고 | 실무 체크리스트
    • - 기업결합신고 전
    • - 기업결합신고 절차별 점검
    • - 기업결합신고 후

1. 기업결합신고 | 절차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결합신고 절차

기업결합신고는 개별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상호 통합되는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나 협력의 차원을 넘어, 자본,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결합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합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심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3 img기업결합의 유형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행위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주식 취득 : 일정한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타사의 의결권 지배력을 확보


▶임원 겸임 : 특정 기업의 임원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임원을 겸직


▶사업 양수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자 지위를 승계


▶기타 : 상호 출자, 회사분할·분할합병, 지배회사 설립 등

h3 img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국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결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국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것


특히, 해외기업 간 결합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 여부, 지분율, 이사회 구성권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h3 img기업결합신고 면제 대상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래 유형들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타 기업 임원 총수의 ⅓ 미만 겸임 (대표이사 제외)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 및 양수도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2. 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

기업결합신고 법률상담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는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간이심사 해당 여부, 거래구조, 경쟁 제한 여부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 등에 관해 모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신고 이후에만 심사가 가능해 기업이 거래 구조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경쟁 제한성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h3 img사전 협의 절차와 신청 요건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 신청서 제출


▶협의 대상 : 기업결합의 거래 구조, 간이심사 적용 가능 여부, 시장의 정의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민감한 사업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신고 전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전반


▶협의 방식 : 서면,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 사전협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록


이 제도를 통해 신고인은 공정위의 심사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여 거래 구조를 사전 조정할 수 있어 심사 지연이나 불승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h3 img사전 협의의 활용 전략과 기대효과

사전 협의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 기업결합 거래 구조 : 단순 합병 외에 지분취득, 사업양수, 회사분할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결합


▶신규시장 또는 디지털플랫폼 결합 : 시장 정의가 불명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이 복잡한 결합


▶해외기업 간 결합 :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신고 필요 여부, 기준금액 산정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간이심사 적용 여부 판단을 조기에 받아볼 수 있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미리 논의함으로써 결합구조 변경이나 자료 보완을 사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자료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신고인의 경영상 기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결합신고 | 실무상 중요성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결합신고 자문

기업결합은 단순한 M&A 거래를 넘어 해당 산업 내 시장구조를 바꾸고 경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국내외 대형 M&A, 벤처 투자, 금융업 결합의 경우 공정위 심사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경쟁제한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심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M&A, 투자, 영업양수, 자회사 설립 등 거래 추진 시 거래구조 설계 단계부터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고 필요 여부와 적법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법률검토 및 대응이 권장됩니다.

기업결합의 유형과 법적 요건 점검

결합 당사회사의 매출액·자산총액 확인

기업결합심사 기준 및 주요 심사 쟁점 검토

신고서 및 제출자료 적정성 검토

심사 대응 전략 수립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반박자료 등 준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업 신뢰와 경영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결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기업결합신고 |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결합신고 관련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빠짐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3 img기업결합신고 전

■신고 의무 발생 여부 검토
☐ 기업결합의 유형(주식취득, 임원겸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 합병, 공동사업 등)
☐ 공정거래법 제12조·제13조 해당 여부
☐ 결합 당사자 자산·매출액 규모 및 시장점유율 충족 여부


■신고 시기 확인
☐ 주식취득 : 취득일 이후 30일 이내
☐ 자산·영업 양수도 :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 합병 : 합병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 임원겸임 : 겸임일 이후 30일 이내


■사전협의제도 활용 여부 검토
☐ 정식 신고 2주 전까지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여부
☐ 거래구조·시장획정·간이심사 여부 협의 가능

h3 img기업결합신고 절차별 점검

■신고서류 준비
☐ 기업결합신고서
☐ 결합 관련 계약서 사본
☐ 회사 개요 및 사업 현황 설명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시장점유율 및 경쟁구조 분석자료
☐ 기타 공정위 요청자료(거래구조도, 시나리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결합시장 획정
☐ 제품시장 및 지역시장 획정
☐ 획정 근거(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SSNIP 테스트 등) 확보
☐ 시장점유율 산정 근거 및 자료 확보


■간이심사 대상 검토
☐ 자산·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여부
☐ 사업의 수직·수평 관계 여부
☐ 해외기업 간 결합으로 국내 영향 없음을 증명 가능 여부


■경쟁제한성 평가
☐ 수평결합 시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경쟁구조 분석
☐ 수직결합 시 폐쇄성 및 봉쇄 효과 유무
☐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의견 수렴 가능성
☐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시정조치, 조건부 승인의사 등) 준비


■기타 심사지침 고려사항
☐ 디지털·플랫폼 사업 결합 시 데이터 결합 효과 검토
☐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공공 이익 반영 검토
☐ 해외 승인 여부 및 외국 경쟁당국 신고 여부 정리

h3 img기업결합신고 후

■신고 접수 여부 확인
☐ 공정위 접수번호 및 수리일 확인

■심사 과정 대응
☐ 자료 보완 요청 대비
☐ 경쟁제한 우려 통보 시 시정방안 제출 준비


■승인 결과 확인
☐ 승인, 조건부 승인, 금지 여부 확인
☐ 조건부 승인 시 조건 이행계획 수립


■사후 관리
☐ 조건 이행 이행계획서 제출
☐ 매각 등 시정조치 이행 현황 공정위 제출
☐ 조건 이행 완료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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