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자산운용사자문은 금융투자업 규제 체계와 주요 의무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륜은 자산운용사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제처 제공 법령 및 공개된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자문에서 말하는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자산운용사는 투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운용사가 인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지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같은 법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 2021년 개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가와 등록은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과 심사 강도, 이후의 유지 의무가 다르므로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규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법인 요건 | 주식회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일 것 |
자기자본 요건 | 업무 단위별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인력 및 설비 |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 및 전산·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임원 요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적격 요건 충족 |
대주주 요건 |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확보 |
이해상충 방지 |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
이러한 요건은 인가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이나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인가·등록 이후의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으며, 영업행위 규제, 공시의무, 내부통제 기준 등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 의무로서 이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업무는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중심으로 설계되며 투자자 자금의 모집부터 운용, 보관까지 단계별로 분리된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와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펀드 운용 구조는 투자자가 자금을 출자하면 자산운용사가 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보관기관은 운용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며 실제 자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대상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기능 분리는 운용과 보관을 분리하여 자산 유용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판매회사가 더해집니다.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계기로 판매회사에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신탁업자에게는 운용행위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각각 부과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49조의8).
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회사와 신탁업자에게 각각 법령상 확인·시정 요구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상품설명자료와 실제 운용의 일치 여부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전통자산 |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중심 자산 |
대체투자 |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 비전통 자산 |
파생상품 | 선물, 옵션 등 위험관리 및 수익추구 상품 |
자산운용사는 투자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체투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운용 전략의 다양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환매가 어려운 자산이 많아, 기준가 산정과 환매 연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보고·통지 및 집합투자자총회 등 관련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관련 임원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 단계의 규제가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완전판매 문제 역시 현재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근거 법령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운용사가 작성한 상품설명자료가 판매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면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운용사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내부통제 규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임원 개개인이 어떤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지를 문서로 특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제출 시기는 회사의 업권과 규모에 따라 나뉘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출 이후에 발생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분된 책무에 맞는 관리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조직이 개편되거나 임원이 바뀔 때마다 책무 배분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문제되었다면 이제는 특정 임원 개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직접 제재 사유가 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입니다.
불복 방법을 정하기 전에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재의 종류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원 제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 제한과 연결될 수 있어, 회사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제재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와 임직원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신청에 쟁점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이의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유지(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절차 모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공식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제소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소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업무 정지처럼 즉시 영업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법령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검사가 시작된 이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는 자료 제출 요구와 임직원 문답으로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남긴 답변과 자료가 제재심의와 이후의 행정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검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 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사 분쟁은 단 하나의 운용 행위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타 절차에서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로 통합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제출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기업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후순위로 묻히거나, 서류만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아닐까?"
“운용 내역과 세부 회계 자료를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이러한 우려를 자체 구축된 정교한 사건관리시스템과 협업 인프라로 해소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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