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일부에게만 남겼을 때,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침해 당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이나 증여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의 생계 안정을 이유로 일정 비율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문제는 대부분 가족 간의 깊은 감정 골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적 협의나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재산 추적과 법적 시가 평가, 엄격한 시효 관리 및 감정 대립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법정상속인만을 유류분권리자로 인정하며, 그 외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산정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1118조).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 재산 상태와 생전 증여, 채무, 특별수익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정됩니다.
각 항목 | 재산 평가 기준 |
|---|---|
적극상속재산액 |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당시 남아있는 실제 유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가액 |
증여액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넘겨준 재산 ※ 중요: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함 |
상속채무액 | 피상속인이 남긴 빚(대출금, 사채, 미납 세금 등) |
특별수익액 | 유류분을 주장하는 본인(원고)이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가액 |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상속과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세금은 유류분 산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권리는 법원이 감정인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거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행한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을 받은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유증 반환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가 나누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 행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효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및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통화 등을 통해 긴급하게 유류분 반환 요구 의사를 적어 전송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유류분변호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수신)'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1년) 완성 직전이라면 상대방이 실제 전달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유산으로 나눠진 내 몫이 서운하다”, “다시 얘기해 보자” 같은 표현은 법적인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사전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단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상 청구를 선택할 경우, 피고는 유증자 또는 수증자가 되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구성, 유증·증여 내역,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고, 침해 사실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증거자료 |
상속개시 및 상속인 지위 | |
상속재산의 내용 | |
유증·증여 내역 | |
유류분 침해액 산정 | |
상대방 확인 및 유류분 규모 | |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 내역 분석부터 반환 대상 산정, 소송 제기, 판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상속세 관리 및 신고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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