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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품목허가변호사가 알려주는 품목허가

품목허가는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전 국가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 핵심 규제 제도입니다.

CONTENTS
  • 1. 품목허가 | 개념 및 품목신고와의 차이
    • -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차이
  • 2. 품목허가 | 법적 근거
    • - 약사법 체계와 품목허가
    • - 하위 규정과 실무 기준
  • 3. 품목허가 | 대상과 기준
    • -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
    • - 제품 유형별 규제 차이
    • - 허가 제한 및 금지 사유
  • 4. 품목허가 | 절차
    • - 절차
    • - 심사 과정과 보완 절차
    • - 조건부 허가 및 특례
  • 5. 품목허가 | 제출자료 및 심사요소
    • - 제출자료의 구조
    • - CTD 체계와 실무 적용
  • 6. 품목허가 | 법적 조력의 필요성
    • - 위반 시 법적 책임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품목허가 | 개념 및 품목신고와의 차이

품목허가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을 국가가 사전에 심사하여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제조업 허가와는 별도로 제품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 단위 규제”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동일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제품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h3 img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차이

품목허가와 품목신고는 모두 의약품 유통을 위한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과 심사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품목허가

품목신고

적용 대상

신약, 전문의약품 등

기준 확립 의약품

심사 방식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법적 성격

사전 승인

행정적 수리

품목허가는 “검증을 통한 승인”, 품목신고는 “기준 충족 확인”이라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품목허가 | 법적 근거

품목허가는 약사법을 중심으로 여러 하위 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령 체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약사법 체계와 품목허가

약사법 제 31조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42조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약사법」 제31조는 제조판매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42조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동일하게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의약품의 경우에도 품목별 허가가 원칙이며 이는 국내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3 img하위 규정과 실무 기준

실제 품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하위 규정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이 규정들은 제출자료의 종류, 심사 기준,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품목허가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시험방법 자료, GMP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3. 품목허가 | 대상과 기준

품목허가는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성분, 제조 방식, 위험도, 기존 데이터 축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됩니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특성상 새로운 성분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심사가 요구되며 반대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h3 img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

구분 기준

품목허가 대상

품목신고 대상

성분

신규 성분 포함

기존 성분

데이터 축적

없음 또는 부족

충분히 축적

심사 방식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적합성 확인

자료 수준

임상·비임상 자료 필요

일부 자료 생략 가능

품목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은 「약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핵심 기준은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약 또는 새로운 유효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임상시험자료,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이미 공정서(대한민국약전 등)에 수재되어 있거나, 성분과 처방이 표준화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상자료 제출 없이 기준 적합 여부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h3 img제품 유형별 규제 차이

의약품은 동일한 범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먼저 완제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투여되는 최종 제품으로서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품질 자료가 모두 요구되며 임상시험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품질과 제조공정의 일관성이 핵심 심사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품질 자료와 제조 기준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적용 대상 환자 수가 매우 적고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이 완화되거나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허가 제한 및 금지 사유

품목허가는 사전적으로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상 허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품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을 포함한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있는 성분이나 제형을 포함한 경우

• 기존 허가가 취소된 품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민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제품명과 관련된 규제도 중요한데 효능·효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과장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품목허가 | 절차

제출자료의 내용과 완성도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h3 img절차

허가 신청 > 자료 제출 > 심사 진행 > 보완 요구 > 최종 허가

초기 신청 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후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서는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보완 요구에 따라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보완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전체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심사 과정과 보완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자료 간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보완 과정은 임상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시험방법 수정 등 실질적인 자료 보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동일 성분 의약품과의 비교, 기존 허가 사례, 국제 기준 등도 함께 고려되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h3 img조건부 허가 및 특례

일부 의약품의 경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일정한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조건부 허가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사후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품목허가 | 제출자료 및 심사요소

법무법인 대륜 품목허가의 제출자료 및 심사요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자료의 과학적 타당성과 자료 간 일관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h3 img제출자료의 구조

품목허가 시 요구되는 자료는 크게 안전성, 유효성, 품질 자료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안전성 자료

독성, 부작용, 위해성 평가

유효성 자료

치료 효과 및 임상적 유의성

품질 자료

제조공정, 시험방법, 품질 기준

이와 같은 자료는 법령에 따라 제출이 강제되는 필수 요소이며 수입 의약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h3 imgCTD 체계와 실무 적용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제출자료를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CT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허가 자료 표준으로, 자료의 구성과 제출 방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활용하면 심사기관이 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으 글로벌 허가 절차와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방식 역시 허가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품목허가 | 법적 조력의 필요성

허가 거부나 취소 처분, 자료 제출 관련 문제 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단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위반 시 법적 책임

구분

주요 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

무허가 제조·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자료 제출

품목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기준 미달 제품 유통

영업정지, 허가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

표시·광고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h3 img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출자료 검토부터 보완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허가 거부나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을 진행하며 필요시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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