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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자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절차이며, 이와 관련해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이민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자(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서 결혼이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체류 자격 연장, 영주권 신청, 귀화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비자(F-6)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발급 요건으로는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경제적 능력, 주거 요건, 결혼사실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결혼이민 자격을 지니면 구직,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만을 위한 위장결혼을 방지를 위해 심사가 강화되었으며 초혼이 아니라 재혼일 경우, 혹은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전에 만남 기간이 짧으면 추가 서류 제출과 심층 면담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비자 발급 후에도 결혼생활의 진정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위장결혼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을 위해 외국인이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초청인은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이라면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수번호를 기재해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한국인 배우자 측이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 측이 우리나라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등은 프로그램 이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동거 등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6,930,568 |
결혼이민 이후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어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그 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기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혼이민으로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 지위에 가까운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영주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결혼이민자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성인이며 법령으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다음 대상요건에 따라 귀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측이 요건이 만족된다면 면접과 한국어 능력, 사회적응도 평가 등을 통해 귀화허가를 심사합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자가 귀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종합평가에서 60점 미만 득점,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이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국적취득 원인이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 후에는 1년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체류 자격 변경, 귀화 취소 소명, 외국인 배우자의 실종 등으로 인한 국제이혼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여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다만 한국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황에 놓이거나 배우자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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