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대응을 위한 가이드
- 2.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의 개념과 규정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효와 청구권
-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 휴업수당과 휴업보상
- 3.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해결방법
- -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
- - 지급명령 신청(독촉 절차)
- - 임금청구 민사소송 대응
- - 형사고소로 사용주 제재
- 4. 임금/퇴직금청구 |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쟁점
- 5. 임금/퇴직금청구 | 근로자·사업주 입장 차이
- - 사업주 입장이라면?
1.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대응을 위한 가이드

임금/퇴직금청구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기타 연장, 휴일수당 누락 등 기초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과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구체적 절차와 증거를 안내해드립니다.
2.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의 개념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합니다.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만, 동일하게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효와 청구권
임금체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 8월 전까지는 소송을 청구해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할 경우 임금 소송에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대지급금을 손쉽게 받으려면 퇴직 후 1년 내에 진정을 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마지막 지급일 또는 지급해야 할 날부터 기산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인해 사용자 재산을 경매처분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퇴직금청구 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월급일 및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그 14일 이후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그에 맞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퇴직금청구 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천재사변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휴업수당과 휴업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업을 멈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거나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휴업수당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휴업보상은 산재보상 영역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받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보상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므로 산업재해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3.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해결방법

사업주는 임금/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퇴직금청구를 진행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가장 간편한 수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임금/퇴직금청구한 금원을 받을 경우 사안은 종결되며, 진정 후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지급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핵심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태기록, 메신저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독촉 절차)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다툼이 적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면 채무자(사용자)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 결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금청구 민사소송 대응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불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전자소송 가능)
- 청구취지 :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 청구원인 : 근무 기간, 근로조건, 미지급 사실
- 첨부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 관련 서류, 통장내역, 지급과 관련해 당사자간 나눈 내용이 담긴 메시지, 녹취 등
또한 필요시 가압류를 통해 사용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먼저 동결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임금/퇴직금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사용주 제재
근로기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검찰로 송치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등은 형사고소를 통해 사용자에게 강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형사고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퇴직금 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임금/퇴직금청구 |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쟁점
ⓛ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누락 사례도 많으므로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휴업수당 산정: 작업 중단 시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과정(사내 공문, 발주처 지시 등)을 자료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③ 증거 보존: 입증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이메일, 녹취록 등 최대한 다각도로 확보해야 하며, 동료 진술서도 유효한 증거입니다.
④ 시효 중단: 진정, 지급명령 신청, 소송은 모두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한 번의 진정으로 불충분할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⑤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체불금이 일정 금액 이하(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등)일 경우,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임금/퇴직금청구 | 근로자·사업주 입장 차이

임금/퇴직금청구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만약 체불이 발생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병행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일한 사실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통장내역, 출근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이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역시 무조건 ‘근로자 잘못’으로 몰아가려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자료를 투명하게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이미 합의된 사항 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빠른 합의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사건이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노동산재전문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임금/퇴직금청구 사안에 대해 빠른 상담과 해결법을 제안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365일 24시간 전국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