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게임산업은 게임 제작·배급·제공에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게임산업 운영 시 저작권 침해부터 이용자 간 분쟁, 게임 규제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은 VR, AR, AI 등 여러 기술과의 융합에 따라 산업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9조 7,9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성장세는 감소하는 추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전통적인 오락의 범주를 넘어선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산업으로 기술 혁신과 창의성이 결합된 첨단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작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유통, 소비자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콘솔, PC 게임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게임, VR·AR 게임, 블록체인 기반 P2E(Play-to-Earn) 게임, e스포츠, 메타버스형 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하위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콘텐츠 소비 방식 또한 일방적 소비에서 쌍방향, 실시간 참여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오락사업이 아닌 문화산업·기술산업·플랫폼산업·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로컬라이징, 지식재산 보호, 이용자 정보보호 및 거래안전 확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이용자의 연령, 소비 방식, 과금 체계, 이용 시간 제한 등 사회적 관심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며 게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게임 기업으로서는 업계 동향과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물과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위반 행위 | 벌칙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유통한 경우 | |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법인의 대표자, 법인 | 해당 조의 벌금형 양벌규정 |
게임산업의 주요 유형 및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설명 |
|---|---|
게임 개발 | 자체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그래픽 제작 등을 포함하는 게임 창작 활동 |
게임 배급 | 개발된 게임의 유통 및 마케팅 전반 관리 |
게임 유통 및 플랫폼 서비스 | 모바일 앱스토어, PC 플랫폼, 콘솔스토어 등 유통을 위한 플랫폼 제공 |
게임 운영 | 서비스 시작 후 패치, 이벤트, 유저관리, CS 등 유지보수 및 수익 극대화 활동 |
클라우드 게임/스트리밍 게임 |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
게임 방송·크리에이터 플랫폼 | 게임 콘텐츠 방송 및 관련 플랫폼 운영 |
e스포츠 | 프로게임단 운영, e스포츠 리그 기획·운영, 경기 중계 등 |
게임 아이템 거래소 운영 | 게임 내 아이템 거래 마켓플레이스 운영 |
게임 오락실·PC방 | 물리적 공간에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
교육용/사회적 게임 개발 | 교육·치료·사회 메시지 전달 목적으로 설계된 기능성 게임 |

게임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분야로 다양한 법적 이슈와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준법감시 체계 구축
▶노출 광고·프로모션 사전검수 시스템 운영
▶외국법인 대표자 지정 준비
▶공정거래법 준수 체계
▶사용자 후속 대응 시스템 확보
만일 게임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 또는 제재 착수 시
▶대응 방안
2.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제재 또는 등급 재분류 통보 시
▶대응 방안
3. 형사 처벌 또는 수사기관 조사 착수 시
▶대응 방안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정보보호 당국 조치 시
▶대응 방안
5. 민사소송·집단소송 대응 시
▶대응 방안

구분 | 리스크 유형 | 주된 내용 | 예방 수단 |
|---|---|---|---|
콘텐츠 등급 | GRAC 미등록·변경 오류 | 출시·변경 필수 등급 분류 | 등급 신고 절차 수행팀 |
광고 규제 | 허위·과장·미표기 광고 | 연령/확률 조작 광고 금지 | 광고 사전 검수 시스템 |
확률형 아이템 | 확률 미고지 또는 조작 | 정보 미공개 → 과징금 | 확률 문서화·공시 절차 |
해외사업자 | 대표자 미지정 시 위반 | 대표자 지정 의무 강화 | 현지 지정 준비, 법률자문 |
도박성 콘텐츠 | 사행성 게임 운영 시 형사처분 | 무허가 도박 게임 금지 | 도박 요소 사전 검토 |
공정거래 | 불공정 거래조건, 자기우대 | 과징금 및 시정 명령 | 플랫폼 계약 공정성 점검 |
법무법인 대륜은 게임사를 운영하면서 따르는 제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 온라인 게임상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까지 게임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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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하여 개인정보유출문제 등 형사법적 문제와 게임물 등급 신청과 등급분류, 불복절차 등 행정적 업무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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