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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정부조달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2024년 기준 225조 원을 넘어선 거대한 공공시장입니다. 기업은 입찰부터 납품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CONTENTS
  • 1. 정부조달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구조
    • - 조달청을 통한 계약 구조
    • - 다수공급자계약(MAS)
  • 2. 정부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
    • -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 - 불공정 조달행위의 제재 구조
  • 3. 정부조달 |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 - 납품 품질 관리 의무
    • - 우수조달물품 지정
  • 4. 정부조달 | 비축물자 거래 시 주의사항
  • 5. 정부조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직접생산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
    •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 - 담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 조달청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6. 정부조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정부조달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구조

정부조달 사업 다수공급자계약 마스 mas




정부조달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자·공사·용역을 구매·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수행하는 구매·공급·품질관리·비축사업 등 전반을 규율합니다.

h3 img조달청을 통한 계약 구조

수요기관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물자를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 계약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h3 img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사업법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이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확인된 경우 시정 요구, 이득 환수, 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h3 img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납품 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행위

주요 내용

서류 위조·변조·허위 제출

입찰·계약·납품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규격 외 제품 납품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시장가격 초과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행위

허위·부정 지정 신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h3 img불공정 조달행위의 제재 구조

조달청장은 납품 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전체 계약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반 행위

제재 수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위반

2년 이내 거래정지

원산지 허위 등록

2년 이내 거래정지

타 사업자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 허위 작성·위조 가담

2년 이내 거래정지

기타 입찰·계약·이행 과정 위반 행위

2년 이내 거래정지

담합 참여 (공동수급체)

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정부조달 |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정부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품질관리 의무 우수조달물품 지정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납품 이후에도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관리 소홀이 거래 정지, 이득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h3 img납품 품질 관리 의무

조달청장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납품검사, 사후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품질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납품 기업은 품질점검·납품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물자(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조달청의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h3 img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입 경쟁력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효력 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며, 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보아 이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부조달 | 비축물자 거래 시 주의사항

정부조달 관련하여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 말소와 함께 2년 이내 이용업체 등록 제한 처분이 내려지며, 당초 지급 금액과 재판매 금액의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정부조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정부조달 실무 쟁점 기업 변호사 공공계약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납품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h3 img직접생산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통해 제조한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습니다.

h3 img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조달청 계약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판매하면서 조달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차액 감액 청구 대상이 됩니다.

h3 img담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협조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낙찰 취소·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업계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비공식 조율도 예외가 아닙니다.

h3 img조달청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시행 : 2026년 9월 11일).

6. 정부조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정부조달 관련 분쟁은 조달청의 행정 제재에서 시작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거래정지·이득 환수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시장 전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조달 참여 전 직접생산 요건·원산지 기준·규격 적합성 법적 검토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유지 의무 및 시장거래가격 기준 자문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적법성 및 유지 요건 검토

∙ 공동수급체 구성·입찰 과정의 담합 리스크 사전 진단

사후 대응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전략 수립

∙ 시정 요구·이득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복 대응

∙ 거래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형사 수사 동시 대응

∙ 조달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대응

조달청의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시점, 또는 납품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정부조달·공공계약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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