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결합이란 공정거래법상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결합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주식 취득 및 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또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본과 인력, 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주식취득·소유 |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를 통해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이나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업자 간의 결합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역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진행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적인 보정자료 제출에 따라 기업결합 인허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이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제도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전 거래구조, 관련 시장, 경쟁 제한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전 협의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공정위와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신고일 2주 전까지 사전 협의를 신청해야 하며, 간이심사 여부, 거래 구조, 경쟁 제한성, 민감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지만, 기업의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2,000억 이상 |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
구분 | 내용 |
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공통서류
주식취득 신고의 경우
임원겸임의 경우
합병신고의 경우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① 사전 협의
기업결합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신고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사이트 또는 민원24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③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이 허가,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 시장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계 | 대응 전략 |
신고 대상 여부 점검 | - 결합 방식(주식취득, 합병 등)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심사 사전 준비 및 자료 구성 | - 경쟁 제한성 분석 자료, 시장점유율 현황 등 객관적 근거 확보 |
공정위 대응 전략 수립 | - 경쟁 제한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논리적 대응안 마련 |
보정 요구 및 시정방안 대비 | - 심사 과정 중 보정명령에 대비한 자료 준비 |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한 대응 | - 불허 결정 시 불복절차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본 법인은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전 사전 협의부터 신고서 작성, 제출, 심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경쟁 제한성 분석과 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대비합니다.
또한, 보정명령 대응 및 조건부 승인에 따른 시정 조치 이행까지 꼼꼼히 관리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기업결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는 사후 관리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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