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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직장내괴롭힘조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장내괴롭힘조사

직장내괴롭힘조사는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미흡한 조사·조치는 이후 기업에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조사 | 직장내괴롭힘의 정의

직장내괴롭힘조사 기업 의무사항

직장내괴롭힘조사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 직급, 근속연수, 연령,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따돌림, 부당한 업무배제, 모욕 등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업무상 적정범위’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질책이 다소 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나 반복적인 모욕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했을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과 관리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 의무,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특히 유의할 점은, 부실한 조사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롭힘 자체는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를 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조사 | 직장내괴롭힘 요건

직장내괴롭힘조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문제될 때 진행하게 됩니다.

▶행위주체

사용자(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 인사담당자 등)

근로자(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의무를 지는 구조)

▶지위상 우위
직급, 직책, 지휘명령관계

▶관계상 우위
근속연수, 연령, 인원수, 직장 내 영향력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폭언·폭행, 모욕, 부당한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피해 발생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

직장내괴롭힘조사 절차와 신고 시 대응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조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조사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기간 중 임시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조치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 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조사 방식의 결정

당사자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으로 원만히 정리되기를 원하는 경우와 정식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당사자의 조사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로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그 경위와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사 범위와 대상, 방법(면담·자료 확보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신고 대상자와 같은 라인에 있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처럼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조사 시 기업 체크리스트

다만 자료 확보와 관련해서는 범위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이라도 근거와 범위 없이 열람하면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이후 징계나 소송에서 쓰기 어려워집니다.

취업규칙이나 정보보호 규정에 조사 목적의 자료 확인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조사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정리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기업의 조치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의무 사항

위반 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조사 후 피해근로자 보호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후 행위자 조치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금지 :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자,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사용자 보고 등은 예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등의 괴롭힘 :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과태료 금액 (단위 : 만 원)
1차2차3차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00500500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사용자가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직장내괴롭힘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300500500
사용자가 수차례 직장내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50010001000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30010001000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2005001000

과태료의 상한은 위 표와 같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금액이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한 번 지적을 받은 항목은 곧바로 정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임시 보호조치(제3항)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조사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직장내괴롭힘조사 | 법원의 조사·조치 의무에 관한 판례 기준

법원은 직장내괴롭힘조사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신고 이후의 인사조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원거리 사업장으로 전보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판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보된 근무지의 객관적인 근무환경이 종전보다 나아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전보나 배치전환을 진행하면 그 자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근로자를 상당 기간 발령대기 상태에 두고 이후 부서를 배치한 뒤에도 지위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 전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회사가 신고 접수 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업무 배제 등)를 취하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괴롭힘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민사소송 등 분쟁 확대에 대한 대응

사건이 회사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외부 절차로 이어집니다. 각 절차는 다투는 대상과 준비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을 나누어야 합니다.

절차

다투어지는 쟁점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및 근로감독

조사 의무와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민사소송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

형사절차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안에 따라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

산업재해 신청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이 절차들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한 곳에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다른 곳에 그대로 쓰입니다.

근로감독에 제출한 조사보고서가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인용되는 식입니다. 절차별 담당 주체가 다르더라도, 안내 및 설명 과정에서 회사 측 일관된 대응 기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직장내괴롭힘조사 |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인사조치와 법적 리스크

회사가 진정한 난관에 부딪히는 시점은 조사 이후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사후에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신고 내용과 당사자 진술, 확보한 자료, 사실 인정의 근거, 조치 의견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자의 주관적 평가와 인정 사실이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보고서와 그 기초 자료는 이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소송에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리스크 예방전략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사 리스크와 법적 제재, 대외 이미지, 인력 이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까지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
  • 사건 접수 - 조사 - 조치 - 사후관리 프로세스 정립
  • 조사기구 내규 또는 외부 전문가 협업 체계 마련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규정을 두지 않거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음

② 정기 예방교육 및 리스크 점검

  • 직급별 정기 교육 및 실시 기록 보관
  • 사내 위험도 점검 및 조직문화 진단

③ 조사 절차 매뉴얼 운영

  • 조사 범위, 방법, 일정, 비밀 보호 계획을 사전에 정해 둘 것
  • 조사자의 중립성 확보 기준과 제척 사유를 규정에 반영할 것

④ 법률 자문 체계 구축

  • 사건 발생 시 초기 법률 자문 및 리스크 진단
  • 징계처분의 적법성 검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은 흔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팀이 조용히 조사하면 된다", "외부에 맡기면 일이 커지고 비용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조사 주체이면서 동시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 안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의 중립성이 다투어지고, 조사 결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신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 손해배상, 근로감독과 형사절차,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 신청으로까지 번집니다.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조사 단계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결국 내부에서 빨리 끝내려던 조사가 오히려 외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은 사내 인사·노무 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조사의 중립성을 보완합니다.

소속 노무사와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기업 사내변호사 경력·검찰 경력을 보유한 구성원이 한 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팀은 신고 초기의 쟁점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부터 당사자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근로감독과 민사·형사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하며, 자료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미리 따져 확보한 증거가 이후 절차에서 쓰이지 못하는 일을 막습니다.

또한 행위자 징계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수위를 함께 검토해 양쪽 모두에게서 문제가 제기되는 위험을 줄일 방안을 지원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평가되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드립니다.

각 절차에서 회사가 내놓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신고가 접수된 바로 그 시점부터 대륜과 함께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고 바르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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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 분쟁 사례로 보는 기업 인사노무 대응 전략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16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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