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 기업별 운영하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 관리 및 자문을 진행합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조사와 과징금, 형사고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플랫폼 기업은 경쟁 제한, 갑질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대응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리스크 사전 점검 및 내부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고객 할당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반되므로 법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구성요소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권한과 책임, 보고 체계(RACI matrix)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을 지속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위반 징후 발견 시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주기적으로 받는 점도 중요한 예방 전략입니다.
기업은 자사 거래구조(대리점·유통·계열·기업 M&A·조달 입찰 등)에 따라 리스크 항목을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정책, 광고 우대 거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정기 리스크 맵 작성, 내부 인터뷰, 문서 검토, KPI 연계형 감사 절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위험 진단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표준지침, 가이드라인, 내부 규정,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실무진이 위반 리스크를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교육은 전 직원 대상 일반 교육, 실무자 대상 심화 교육, 이사회·경영진 대상 사례 중심 교육 등으로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판례, 공정위 조사 사례, 내부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해야 실무 현실에 부합합니다.
또 CEO 및 실무진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조사 훈련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면 실제 조사 개시 시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교육 이수율, 설문 피드백, 이후 유사행위 재발 여부 추적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계사·계열사 거래내역, 광고 계약서, 약관, 수수료·지원내역, 입찰 참여 조건 등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 대응압박, 가격정보 공유, 특정 업체 배제·우대 등의 고위험 현상에 대한 내부 문서·이메일·메신저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리스크 항목 적발 시 규제기관 TF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유사행위 예방을 위한 자료 기반 교육을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CEO 지침 아래 조사 대응 TF 구성, 전 문서·자료 제출원칙 수립, 진술자 지정 및 변호인 동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초기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차이, 압수범위 제한, 열람·복사권 행사, 진술 거부, 판결 전 예비조치 등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정정 요청, 과징금 심의회 대응자료를 준비해 과징금 감경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진신고 평가 및 면책·감경 제도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기업의 업종, 거래구조,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 내용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법적 리스크를 사업 전략에 반영하고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선제적 경영 수단입니다.
이 체계를 갖춘 기업은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제고하며 M&A·해외 투자·공공 입찰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컴플라이언스 부재 기업은 위법 적발 시 형사처벌, 과징금, 평판 훼손, IR 정보 공개 의무화, M&A 어려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리스크 진단 → 내부규정 수립 → 교육·모니터링 → 감사·조사 대응 → 사후 점검의 컴플라이언스 사이클을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일부터 CP 등급 평가 제도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P란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이며,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운영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AA부터 D등급 까지 총 6개 등급이 있으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과징금 감경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을 받아 등급이 하향 되는데, 등급이 하향 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변호사 추천을 받아 주요 기업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사후 검토, 내부절차 및 문건 관리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받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시스템 운영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해석 및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문
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강의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및 내부 감시 체계 구축
6. 공정거래 위반 발생 시 법률 대응 및 자율 규제 검토
7. 공정거래 사건 처리 프로세스 정비 및 상담센터 운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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