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징계불복 |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
- - 징계의 종류
- 2. 징계불복 | 징계 사실 업무처리 절차
- - 징계 정도의 결정
- -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제한
- - 징계 등 집행을 통한 효력
- 3. 징계불복 | 소청 및 행정소송
-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 - 징계처분 무효·취소소송
- 4. 징계불복 | 징계 불복의 핵심 요건
- - 불복 위한 대응 팁
1. 징계불복 |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불복은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징계는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상 제재를 뜻합니다.
징계 사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뜻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등 명령 위반
-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 직무 내외 불문 공무원 체면·위신 손상(음주운전, 성매매, 간통, 폭행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8대 의무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 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4대 금지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 행위의 금지
이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 수사 중,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불립니다.
‘불문경고’라는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할 경우 감경한 것입니다.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2. 징계불복 | 징계 사실 업무처리 절차

공무원의 징계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비위 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 적발 -징계의결등 요구권 갖는 행정기관장에 내용 통보 |
징계 의결요구 | -행정기관장은 1개월 이내 징계혐의자에 중,경징계 구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징계 등 의결 | -징계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위원회 개최 3일 전 출석 통지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 등 의결 통보 | -지체없이 징계 등 의결서 통보 |
징계처분 등 | -15일 이내 징계처분 등 실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소청 및 행정소송 | -징계불복 시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
징계 정도의 결정
징계불복이 필요할 만큼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그 정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다음과 같은 정도, 정상을 참작합니다.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제한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 등은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사원,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 기소, 조사 및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면~정직에 해당할 경우 즉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등 집행을 통한 효력
징계위원회 의결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대외적 징계등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집행한 뒤 지체없이 사유설명서와 징게부가금 납부고지서 등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됩니다.
징계처분 기간 중인 혐의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직 집행 중 정직, 감봉 처분 : 선행 정직처분 집행 만료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
- 감봉 집행 중 정직 처분 : 선행 감봉처분 집행 만료 익일부터 후행 정직 집행
3. 징계불복 | 소청 및 행정소송
징계 혐의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또는 재심사 : 징계의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 설치 징계위원회에 청구(파면, 해임은 상급 감독기관의 장)
- 국무총리 소속 설치 징계위원회 의결 :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중앙행정기관 설치 징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설치 징계위원회에 심사 청구
단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처분을 받은 혐의자는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며,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 인용결정
소청심사 시 유의사항
파면 또는 해임, 면직처분 시 40일 이내는 후임자 보충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징계처분 무효·취소소송
징계 처분,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 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공무원은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증거로는 감사보고서, 징계결정서, 동료 증언, 이메일,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다면 처분권자가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징계불복을 위해 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뒤 무효,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징계불복 | 징계 불복의 핵심 요건

공무원 징계불복에서 가장 빈번한 다툼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가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충분한 입증 여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 징계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보장
- 시효 도과 여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비위 사실에 대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재량권 남용
불복 위한 대응 팁
징계불복을 앞둔 혐의자라면 심사 및 소청심사 등 단계 이전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진술서, 의견서를 자문받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공문서, 이메일, 녹취록, CCTV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하며 특히 조사한 보고서와 징계결정서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과장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청심사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소송준비에 착수해야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불복은 징계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비례원칙 준수 여부, 재량권 남용 등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청심사라는 전치 절차와 엄격한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노동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신속한 대응 가능한 법인을 찾아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