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환사채/교환사채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주권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장치를 포함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주식연계증권으로 투자자에게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 여부 또는 교환 대상에 따라 자본구조와 주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법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상법 제513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사채의 성격과 신주발행권이 결합된 대표적인 주식연계증권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보유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 증가 없이 자산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는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이므로 발행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구조이고 교환사채는 회사 자산 처분과 연결되므로 각각의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는 발행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경영권, 회사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발행 과정에서는 저가발행, 제3자 배정, 전환조건 설정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 저가발행 문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업무상배임,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배정 문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 이사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리픽싱(전환가 조정) 문제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화되어 주주권 침해 논쟁, 손해배상 청구, 공시의무 위반 관련 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 자기주식인 경우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이전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 절차, 가격의 적정성, 이사회 결의의 내용 등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교환가액의 공정성
교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설정 방향에 따라 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이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어 설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감소에 따른 재무 영향
교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환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부실공시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는 조건 설정에 따라 지분 희석과 경영권 변동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발행 전 구조 설계와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는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전환사채는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구조를 변화시키고 교환사채는 기존 자산의 이전을 통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 전 단계에서부터 발행 구조 설계, 전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정관 및 수권주식총수 범위 확인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입증, 공시자료 작성 및 이사회 의사록 정비 등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발행 이후에도 리픽싱 조항, 지분 희석, 투자자 권리 구조 등과 관련된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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