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산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개요
- -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변호사,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함
- - 안산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3. 안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안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산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개요
안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많은 양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물품을 모두 준비하고 인도 준비를 마쳤지만, 피고는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품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식품이었기에 의뢰인은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해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를 찾아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안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민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안산변호사들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대륜의 안산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산변호사,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함
피고는 코로나19 등 사정변경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방역정책이 강화되어,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거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안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안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