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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안산변호사사무실 | 행정처분 항소, 적법성 소명해 ‘승소·소송비용 전가’

안산변호사사무실은 행정청을 조력해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전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사건 내용은?
  • 2.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 대응 핵심 전략 3가지
    • - 실제 중개업무 수행 주체에 관한 반박
    • - 확정된 형사절차의 증명력에 관한 주장
    • - 등록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제시
  • 3. 안산변호사사무실이 이끈 결과, 행정처분 취소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 4.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사건 내용은?

안산변호사사무실, 행정청의 의뢰를 받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은 행정청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관할 지역 내 중개사무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정해진 기간 내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및 제38조에 근거해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중개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업무 역시 허용된 보조업무의 범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변호사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

2.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 대응 핵심 전략 3가지

안산변호사사무실이 보탠 행정처분 항소 조력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검토한 뒤 실제 중개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 선행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록취소가 법률상 요구되는 처분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h3 img실제 중개업무 수행 주체에 관한 반박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중개 과정을 직접 주도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담당한 업무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을 비교했습니다.


계약 관계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을 중심으로 계약 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진술에서도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자신이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반면, 상대방이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한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확정된 형사절차의 증명력에 관한 주장

상대방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을 행정소송에서 위반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변호사는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증명력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1심 역시 약식명령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인과 중개보조원의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등록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제시

상대방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등록취소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중개업에 종사해 온 사정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처분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9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여러 제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안산변호사사무실이 이끈 결과, 행정처분 취소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법정 업무 범위와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 상대방을 직접 응대하고 거래가 성립되는 과정에 관여한 행위를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수준의 업무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동산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행정청이 내린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도 유지됐습니다.

4. 안산변호사사무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안산변호사사무실 조력의 필요성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행정소송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행정법령, 판례, 처분 기준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소명하려면 방대한 기록에서 핵심 쟁점과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법리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AI 대륜을 비롯한 자체 리걸테크 기술과 사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실관계 정리, 판례 및 법령 검토, 관련 자료 분석 등 사건 수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기술이 대신하기 어려운 법률 쟁점 판단, 핵심 증거 선별, 소송 전략 수립과 변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행정소송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권리나 영업 등에 영향을 받았거나 처분의 적법성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한다면, 법률적 판단과 리걸테크 기반의 사건 분석을 결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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