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카톡상담

안산기업합병변호사와 알아보는
기업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산기업합병변호사 | 합병의 종류

기업합병, 인수합병, 흡수합병, 신설합병

안산기업합병변호사 | 합병의 구분

- 합병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소규모합병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합병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공지(통지)일로부터 2주간 이내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간이합병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에만 인정되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안산기업합병변호사 | 주요 업무

- 합병 단계별 전략 및 구조 수립

- 합병을 위한 법률실사

-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 조세, 인사·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각종 계약서 작성, 검토 및 협상

- 대정부기관, 대언론 업무에 대한 자문

- 합병 후 통합 업무에 관한 지문

- 합병 관련 주요 과세 업무 자문

- 거래종결 지원

안산기업합병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업합병에 성공하면 기업의 긍정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고,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 브랜드가 구축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M&A센터는 기업별 보유 자원, 시너지 효과, 법적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사전준비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